
현대 조세 시스템의 핵심인 PAYE(Pay-As-You-Earn) 세금 제도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세금 징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본 PAYE 시스템은 복잡한 규제와 높은 부담으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AYE 제도의 글로벌 운영 현황과 호주 특유의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의 시각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고용주 부담: PAYG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
호주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가 관리하는 PAYG(Pay-As-You-Go)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어 이전의 11개 지불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합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에게 income tax, HELP repayments, Medicare 및 기타 지불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며, ATO가 제공하는 PAYG schedules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PAYG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악법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고용주는 각 직원의 Tax File Number(TFN)를 관리하고, PAYG payment summary(일반적으로 Group Certificate로 알려진)를 매 회계연도 말에 발급해야 하며, Business Activity Statements(BASs)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primary job과 secondary job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고용주는 각 직원의 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superannuation(연금) 관련 세금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호주 정부는 피고용인의 노후 보장을 명목으로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 펀드에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확장이나 신규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overtime)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 시스템은 고용주가 업무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경직된 노동 환경이 호주 경제의 둔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 권리: 성과주의와 법적 보호의 균형
피고용인의 관점에서 PAYE 시스템은 안정적인 세금 납부와 투명한 소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Sir Paul Chambers가 고안하여 1944년에 도입된 PAYE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재정적 압박 속에서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피고용인은 IR330 Tax code declaration form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IRD number와 적절한 tax code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올바르게 작성된 IR330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45%의 "no-notification rate"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원에게 자신의 세금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복잡한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는 고용주와 정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법적 보호와 성과주의의 균형입니다. 피고용인으로서 경험할 때,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평균적 대우보다는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 체계가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피고용인의 개별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에 기반한 획일적인 처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Ireland의 PAYE 시스템처럼 bonus, overtime, 그리고 company car 사용과 같은 "benefits in kind"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성과 기반 보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용인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금은 그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제 영향: 규제 강화와 경제 활력 간의 딜레마
PAYE 시스템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Beardsley Ruml, Bernard Baruch, Milton Friedman이 1942년에 개발한 withholding 시스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income tax뿐만 아니라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es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IRS는 2022년 3월 29일 업데이트된 정책을 통해 세금 원천징수 후에도 $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estimated taxes를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독일의 Lohnsteuer(급여세) 시스템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득세 선납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용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만, unemployment aid, short time work aid 또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수입니다.
호주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시 강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Standard Business Reporting enabled software를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ATO에 PAYG payment summaries와 annual PAYG summary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기술적 투자를 강제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Barbados에서는 1957년부터 PAYE 시스템을 운영하며 주당 $481 또는 월 $2,083 이상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가 Barbados Revenue Authority(BRA)에 등록해야 하고, 13자리 Tax Identification Number(TIN)를 관리하며 A47:001 Employee Declaration Form과 A47.004 PAYE Tax Deduction Remittance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1월에 PAYE 방식을 도입하면서 누진세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구성을 반영한 개별 세율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접근이지만, 고용주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적 복잡성을 추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피고용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주만을 부담의 주체로 보는 세법 구조는 신규 고용 창출을 억제하고 비즈니스 확장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각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결론
PAYE 세금 제도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투명한 소득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해답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유연한 보상 체계와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경직된 규제가 경제 둔화를 촉진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는 PAYE 시스템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Wikipedia: Pay-as-you-earn tax
https://en.wikipedia.org/wiki/Pay-as-you-earn_tax?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