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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공제 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by Moneymoayo 2026. 2. 21.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는 순서

많은 직장인들이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월급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전 420만 원이라던 월급이 실제 통장에는 360만 원도 채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매달 조용히 월급을 줄여나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는 정확한 순서와 각 항목별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공제와 보험료율 인상 계획

월급명세서 맨 위에 적히는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서 합계 9%의 보험료율로 운영됩니다. 월급이 420만 원인 경우 근로자 몫으로 약 18만 9000원이 매달 자동으로 공제되며, 회사도 동일 금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단순한 강제 저축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납부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세 효과가 실질 월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보험료율 인상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보험료율 4.5%를 유지하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로 직결됩니다.

연도 보험료율 월 420만원 기준 납부액
2025년 4.5% 약 18만 9000원
2026년 5.0% 약 21만 원
2030년 6.5% (목표 13%, 근로자 부담) 약 27만 3000원

단순 계산으로도 보험료율이 4.5%에서 5%로 오르면 월급 420만 원 기준 월 납부액은 약 2만 10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30대 직장인들은 "연금이 노후 대비라는 건 알지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거라서 거부감이 든다"며 "젊은 세대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공제액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이 월급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중 부담

월급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항목은 건강보험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요율이 동결되었지만 실제 부담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요율에 보수월액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비례해 오르는 구조입니다.

세전 월급이 420만 원인 직장인은 14만 8890원을 내야 하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해 총 29만 778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률이 3~5%로 보험료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에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매달 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48% 오르는 수준으로, 요율 인상은 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부담률은 현행 3.545%에서 3.595%로 조정됩니다. 월급 420만 원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14만 8890원에서 15만 1000원 수준으로 오르며, 매달 약 2100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부과되는 항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순간 자동으로 함께 가입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의 12.95%, 실제 소득 대비로는 0.91%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월 4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14만 8890원의 12.95%인 1만 9281원이 자동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부담해 총 3만 8562원이 공단에 납부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금액은 적지만 항상 붙어 나가는 항목이라 체감상 부담이 큽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 6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15조 원으로 6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57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내부 전망에 따르면 현행 요율로는 2030년경에 적자 전환돼 203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누진 구조

소득세는 직장인의 세후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 근로소득세는 6~4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은 세전 월 833만 원 중 소득세만 매달 약 107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외에 공제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657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1억이 고액 연봉임에도 각종 공제와 세금을 빼면 세후 월급은 650만 원대에 머물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소득세의 핵심은 누진세율입니다. 연봉 1억 원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7540만 원으로 세율 24%지만 실질 부담은 전체 소득의 13% 안팎입니다. 세율이 24%라도 모든 소득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급여 인상분 대비 세금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수령 증가폭이 체감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흔히 소득세의 절벽효과라고 부릅니다.

국세에 더해 소득세액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지방소득세는 연 128만 원 수준으로 실제 세부담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늘어나 체감 세율이 2~3%포인트 높아진다"며 "명목임금이 오를수록 조용한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기업이 낸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사상 처음입니다. 기재부의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336조 5000억원 가운데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인 반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의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다양한 의무 공제 항목에 의해 세전 소득에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갑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로드맵이 현실화되고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자연 증가가 겹치면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월급 감소 인식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거기에다 1% 내외로 움직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와 당장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근로자 개개인의 부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정확히 어떤 순서로 빠지나요?
A. 월급 공제는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세전 월급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그 다음 보험료가 빠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계산되고, 이를 토대로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가 추가 공제되어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가 먼저, 세금이 나중에 빠지는 구조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A.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5%(근로자 부담분)이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0년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6.5%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월급 420만 원 기준으로 현재는 약 18만 9000원을 납부하지만, 2026년에는 약 21만 원, 2030년에는 약 27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즉 5년 내에 매달 약 8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왜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A. 실수령액은 단순히 연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예: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득세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 최종 실수령액이 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직장인 세금 왜 이렇게 많나요?"···내 월급 지켜내자[영끌 하편] / 서울경제: https://v.daum.net/v/20251008070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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