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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원천징수, 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by Moneymoayo 2026. 2. 24.

 

한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매월급에서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전 이런저런 세금을 떼고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이 월급 명세서를 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프리렌서들은 어떨까요? 일주일 5일 이상을 회사에 매여있는 직장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렌서를 한번쯤 꿈궈볼만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3.3%를 원천징수 당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지,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 처음 듣는 용어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3.3% 원천징수의 진실, 이미 낸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약속된 금액에서 3.3%가 공제된 채로 입금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미 낸 세금'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시로 납부하는 선납금에 가깝습니다.

세금은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과 지출, 각종 공제 항목을 종합해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납부한 3.3%와 실제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세금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업무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실 임차료 등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모든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겪는 분들은 "돈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왜 더 복잡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비율 신고 방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데, 경비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통해 증빙해야 하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없이도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증빙자료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전부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000만 원이고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1,8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 수치는 다르지만 대체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크지 않거나 증빙자료 관리가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수입 이상의 프리랜서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단순경비율과 달리,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같은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증빙해야 하고,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에만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일정 수입 이상 또는 전문직
경비 인정 방식 수입의 일정 비율 전체 주요경비 실비 + 기타경비 비율
증빙 필요성 불필요 주요경비는 필수
경비율 수준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문제는 프리랜서의 실제 지출에서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같은 주요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만큼 비율이 높지 않아 기타경비로 인정받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장부를 작성하고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업종코드에 따라 정확한 경비율 수치와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제대로 기장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추계신고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이라면, 기장신고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의 원칙은 장부 작성이며, 기장신고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업종을 도·소매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고 각 업종별로 수입 기준을 정해 기장 의무 여부를 다르게 설정했는데, 많은 프리랜서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도 가계부 쓰듯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채워 넣을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의 가장 큰 장점은 추계신고처럼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용 태블릿,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용 책상과 의자, 인터넷 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 모든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장부에 기록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최대 15년간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손실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간편장부를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정식 장부 작성법입니다. 서비스업 기준 연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이 까다롭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감면받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세무사 비용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방식 대상 장점 난이도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증빙 불필요, 간편 낮음
기준경비율 일정 수입 이상 주요경비 실비 인정 중간
간편장부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실비 인정, 이월결손금 중간
복식부기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세액공제 20% (최대 100만원) 높음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처음 몇 년은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다가 수입이 늘어나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전환합니다.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신고라도 놓친 세금 항목이 있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업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 해에는 훨씬 수월해지며, 자신에게 맞는 신고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 같은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고 놓친 환급액을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니,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로운 근무 방식만큼이나, 세금 관리 역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직장인보다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정리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경비율 신고와 장부 작성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수입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고 경비 지출이 있었다면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서비스업 기준 연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감면받아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비용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친 경비나 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정정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국세청에 소득 내역이 보고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토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안내: https://toss.im/tossfeed/article/tossmomen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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